Q. 미국 거주 중이며 한국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 E-3를 진행 중, 140RFE가 나와서 답변 준비 중인데요. 승인이 난다해도 485승인라인, 싸이트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과연 기다리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객관적이고 현명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
A. 미국 내에서 비숙련직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비교적 그 승인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시는 이주공사의 스폰서가 문제가 없는 한,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이주공사의 한국 내 진행 및 AP와 TP가 어떤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지 않는 경우,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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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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