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B3 비숙련 TP 상황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론 E2는 비이민카테고리 라 EB3와 서로 상충되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연율이민 은 E2나 EB5, L 비자 등의 차선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점 궁금하네요... 다른 질문은,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여 L1이나E2 진행 계획 인데. 제 상황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진행 중에서 AP나 TP를 받으신 분들께, 투자이민 (EB-5) 외에 투자비자 (E-2)를 추천드린 사유는 E-2비자는 비이민비자에 속하지만, 다른 비이민비자와 비교해볼 때, 한국과의 기반입증 (strong ties)이 매우 느슨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투자비자 E-2 비자는 미국 이민법에서 명시적으로 dual intent 비자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명백한 비이민비자이나, 그 비자의 체류형태와 방문의 목적을 볼 때, 미국에서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하는 비자인만큼, 다른 비이민비자보다 그 기반입증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B-3 취업이민 3순위 진행 과정 중에서 TP 상황 등으로, 취업이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지, 최선의 차선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선의 차선책은 EB-5이거나, TP 과정 중에서 철회를 한 이후에,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른 비자, 미국 이민법에서 명백하게 dual intent를 인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H 또는 L 비자 등)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2 투자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 다르게, 한국에서의 기반입증 (strong ties)에 대한 입증정도가 매우 느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의도가 있었던 사람의 E-2 비자신청은, 한국과의 기반입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입증 정도가 약해지므로,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 블로그에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L비자는 미국 이민법 상 DUAL INTENT VISA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비자는 비숙련직 및 기타 취업이민 진행 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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