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주신청인으로 비숙련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보내고 싶은데, 학생비자 발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A.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동반자녀라 하더라도 학생비자 (F-1)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학업을 마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입니다.
따라서 미국 방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승인이 난 청원서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영사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철회요청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학생비자가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민을 하려고 했는 경력때문에 영사에게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케이스의 승인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서류로 자녀의 학업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녀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비자의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비자 신청은 비자 거절로 이어지며 이는 반복적인 비자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 비자 신청 및 그 접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민법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DS-160이 필수적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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