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미국 이민과 비자의 발급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반이민정책적인 노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숙련직 최종인터뷰 시에, 스폰서와 신청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AP 또는 TP 등으로 케이스가 전환되어,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미국 이스타 ESTA와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의 발급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하려고 하는 의도와 관광목적만을 위한 비이민의도가 상충하기 때문이며, 미국 이민법 상, 영사는 미국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인에게 모두 이민의 의사가 있음을 간주하도록 하므로,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청원서가 접수되어, 인터뷰를 보았거나, 혹은 그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는, 비이민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미국 학생비자(F-1)이나 관광비자(B1B2) 등의 발급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항은, 동반비자로 기재 된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의 비자신분 문제입니다. 주신청인이 아닌, 동반비자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비자 청원서 또는 이민비자신청서에 이름이 올라가게 됨으로, 이민의도가 있는 인물로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를 많이 진행해본 결과, 이민청원의 철회를 통한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취업이민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내용에 대한 모든 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 관광비자발급을 위한 기타 한국내 기반입증 사항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입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민의도가 있어서 기존의 이민의도와 상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이민(EB-5) 또는 이민은 아니나, 2년 마다의 무제한 갱신을 통한, 이민과 비슷한 소액 투자비자 (E-2), 또는 미국 이민법 상 dual intent를 허용하고 있는 L비자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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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A 발급은 어려울 것이며,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와는 별개로, 여권상 취업이민 진행 중이라는 레코드가 뜨면서 이스타는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급이 된다고 해도, 입국심사시에 이민절차 진행 중인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ESTA이스타 발급경로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면 위증에 걸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ESTA에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STA는 거절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STA가 신청되어 거절이 되면, 이스타 거절이란 별도의 레코드가 추가되므로, 추후 비자발급에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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