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동허가 승인이 되셨다면, 추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철회 등의 증빙자료와 한국 내 기반입증을 통한 미국 관광/상용비자(B1B2) 발급은 가능할 것이며, 비자가 발급된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미국 입국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포기하시는 것이라면, 실제적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이 접수되기 이전에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이민의도에 대해서 그 정도를 감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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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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