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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군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이민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민 생각 하고 있는데요..
저는 01년 5월생에 군복무는 공익으로 갈 예정인데,
혹시 군대를 면하고 미국 닭공장으로 취업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

 

A. 군대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려는 경우, 현재 한국에서는 국적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서 만18세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며, 말 그대로 의무이므로 단순 병역회피를 위해서 국적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군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이민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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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닭공장을 통한 미국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이민을 일컫는데, 최근에 비숙련직 이민비자 발급이 막히면서 현재까지는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적포기를 통한 군대회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적포기를 위해서는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국 영주권 상태에서 다른 나라 국적없이 한국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무국적 상태가 되므로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군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이민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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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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