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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진행상황 - J-1에서 신분조정?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EB-3 진행에 있어 문의드리려 합니다.

예전에 j1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계열사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재정 상태는 튼튼하며 일반 사무직 으로 진행하려 합니다(회계관련)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이며 문의드릴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 내에서 eb3 비숙련을 진행하게 되면 거의 모든 케이스가 AP/TP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주공사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승인 될 확률이 낮을까요? 닭공장, 간병인이 아닌 일반 사무직에도 한국내 진행은 많이 어려울까요?
한국 내 승인건 수가 10건 이하다 보니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변호사는 2년내에 될 거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2. 한국내 진행이 어렵다면 J1으로 입국하여 영주권 소속을 진행하는게 더 안전하고 빠를까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A. 현재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는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진행 또는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통한 진행이든 모두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 진행절차가 매우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비자발급 진행은 그 진행이 사실상 막혀있는 것 (AP 또는 TP)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공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여도 위 사항은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기존 비자에서 비숙련직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은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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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진행상황 - J-1에서 신분조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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