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87년생이고 고졸입니다 .
현재 스타벅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슈퍼바이져(시급으로 쳐지는 관리직 알바)입니다. 근무는 약7년 가까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몇년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으로 들어가서 일을하려고하는데 고졸이면서 스타벅스 경력7년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물론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스타벅스 채용조건에 맞는다면 스타벅스 입사 할 생각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민/비이민 취업비자의 경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비자 신청자께서 취업하고자 하는 일 자리가 미국 내에서는 자국민으로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매장 관리직으로 취업 이민/비이민 비자를 받는 것은, 미국 내에도 이 자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할 남자 친구를 위해 미국에 가시는 경우 혼인 후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은 Esta 혹은 B1 B2 비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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