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치위생사는 H1B비자? EB-3 숙련직?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EB3비자와 H1B비자 차이점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치과위생사로 일하려고 하면 무슨 비자가 필요한가요?

 

 

A. 미국 H1B 비자는 비이민취업비자로서 4년제 학위 졸업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b-3는 Employment 3rd /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합니다.

미국 치위생사는 4년제가 아닌 2년제 학위졸업자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H1B비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지난 6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미국 H1B 비자의 발급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됩니다.

EB-3는 취업이민 3순위이며, 치위생사의 경우, 3순위 숙련직에 해당되어서 이를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스폰서를 먼저 구하셔야 하며, 스폰서를 통해서 노동허가 및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치위생사는 H1B비자? EB-3 숙련직?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