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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미국 석사 졸업 후 H1B 비자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사수업이 1학기(가을학기 예정) 남았지만 학교 프로그램에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은 학사로 분류되지만 석사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학사수업) 1학기 + 학사(석사수업) 1학기 하고 여름방학 때 OPT (opt 기간 : 5월부터) 를 신청하여 인턴을 알아보고 마지막 석사(석사수업) 1학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워킹비자(h1-b) 를 신청하려면 취업중에 해야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H-1B 비자는 학부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졸업자의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학부 또는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OPT 등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동일 스폰서 또는 다른 취업비자 스폰서를 통해서 H1-B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H비자는 스폰서가 Petitioner가 되어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보통 OPT 등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중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석사 졸업 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공 종류에 따라서 OPT 또는 STEM OPT에 따라 12개월 또는 24개월 간의 체류 기간 내에 H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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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OPT 등 없이는 F비자와 H비자 간의 visa cap 기간을 처리할 수가 없으며, H비자 특성상 로터리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오버스테이가 되는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H비자는 석사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풀안에서 추첨을 진행하므로 석사 졸업자가 학부 졸업자보다 승인률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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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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