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고졸이고 해군 전기병으로 입대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군 전기병 + 전기 전문하사로 복무시 3년 가까이 전기 관련된 경력이 채워지는데 이 경력이 미국 전기공사 업체 취업 후 영주권 취득 시에 경력인정이 되나요? 국내에서는 경력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이전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하시고자 하는 근무처의 구인 내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민법 상의 취업이민 상 경력사항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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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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