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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이전경력 인정 여부

by 연율이민법인 2023. 1.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고졸이고 해군 전기병으로 입대 예정입니다. 현재 전기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군 전기병 + 전기 전문하사로 복무시 3년 가까이 전기 관련된 경력이 채워지는데 이 경력이 미국 전기공사 업체 취업 후 영주권 취득 시에 경력인정이 되나요? 국내에서는 경력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이전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하시고자 하는 근무처의 구인 내용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민법 상의 취업이민 상 경력사항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전경력 인정 여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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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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