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취업 비자(H1B)로 체류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H4 비자 가지고 있고요.회사가 변경이 되어 비자 재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VISANOW 사이트)I-130이나 I-140 작성을 요구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문서 인가요?어떨 때 작성 하는 문서들 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H1B와 H1B비자의 동반가족비자 H4 분들은 모두 비이민비자에 해당되며, H비자의 스폰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스폰서 분이 I-129 비이민취업비자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0과 I-140은 모두 이민/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청원서에 해당이 됩니다. I-130은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이며, I-140은 취업이민 청원서입니다.
따라서, H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스폰서 분이 미국 영주권 스폰서를 진행해주시겠다고 하면, 스폰서가 I-140 청원서를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하기 하나, NIW나 EB-1에 해당되어 self-peti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prevailing wage와 노동허가절차 (L/C) 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H비자의 절차는 이번 6월 행정명령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우선 현재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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