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한게 생겼는데 eb3로 영주권 따려면 1.5~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1.5~3년 이 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하는건가요? 아님 한국에서 체류하는건가요?
현재 2020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이민의 문호가 모두 'Current'로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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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 가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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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모든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 절차와 I-140 미국 이민국 절차가 모두 승인이 되면, 별도의 기다리는 기간없이 바로 NVC로 케이스가 이관되어 비자 수속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10월 문호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는 대략적으로 총 1.5~3년 이내의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내에 미국에서 체류할지 또는 한국에서 체류할지는 신청인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 이민을 갈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를 하면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해당 기간 동안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조정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총 걸리는 소요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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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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