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
202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