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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A.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한 부분을 사면 받아야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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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 를 받아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 초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도 waiver 승인만 받는 다면 와이프분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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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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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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