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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F2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중, 동거기간이 없어도 괜찮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저랑 제 여자친구랑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혼인신고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해야 하고요, 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하자마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떨어져 살 건데.. 배우자초청 진행 중에 동거기간이 짧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우자초청이 거절되나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중, 동거기간이 없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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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시에, 동거기간이 얼마나 긴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보다는 결혼기간 및 기타 재산 공유 여부 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즉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이면서 동거기간이 거의 없거나 또는 매우 짧은 경우, 이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 서류 심사관 또는 최종 인터뷰 진행 영사가 혼인의 진위여부 / bona fide marriage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이 짧거나 동거기간이 짧더라도 혼인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없이 진행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중, 동거기간이 없어도 괜찮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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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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