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
2023. 1. 1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 문호 도래, NVC 통보가 없어요.
A.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성년자녀(F2A)와 성년자녀(F2B)이며, 미성년자녀(F2A)의 영주권 문호는 2017년 3월 1일이고, 성년자녀(F2B)의 영주권 문호는 2012년 10월 22일입니다. 가족초청청원서 접수 이후 받으신 I-797 상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현 문호가 오픈되신 경우라면, 비자신청접수와 재정보증 단계인 NVC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며, 해당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으시면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호가 도래하기 2~3달 전 즈음에, NVC 이관에 관한 이메일/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신청자의 각각의 Inovice ID를 받게 됩니다. 각각 주어진 Invoice를 통해서, 비자피를 납부하고,..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