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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376

[연율이민법인] H비자 스탬핑, 급행 비자인터뷰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되어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이번 겨울에 연차를 받아서, 짧게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H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 측에서 가능한 비자인터뷰 일자가 내년 2022년 1월 중에나 가능하여, 걱정입니다. 빠르게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야 해서, 급행 비자인터뷰를 받고 싶습니다. 긴급 인터뷰 신청을 서류준비를 타당하게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싶었습니다. 성공적으로 H1B 인터뷰 긴급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벌써 12월이 되어, 급행 신청의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부분의..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더욱 강화된 H-1B 발급 요건, 완화될 수 있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지난 10월 6일 연방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부장관 대행은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강화된 요건에 따라 H-1B 비자 신청건수 가운데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는 H-1B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미국에서 일한 결과 미국인의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6일 발표 이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A.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외국의 주재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국 내 타당한 거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글쓰긴 분께선 영국에서 유학중이시니 사유가 있긴 하나, 영국 내 허용 체류기간이 조금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체류허용이 언제까지 일지요? A. 한국 은행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교환비자 (J-1)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의 교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환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자격요건을 현재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입증해야할 strong tie 해당국..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H-1)비자 발급 시, 직장경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경력(전공관련) 을 요구하지 않으며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졸업 이후, OPT 등으로 전공관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습니다. 3년제 학사학위(외국)의 경우, 전공관련 근무경력 3년이 있는 경우, 학업 1년으로 계산을 하여, 그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위는 학사지급이 안되므로, 일한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1년 학업기간은 3년의 전공관련 근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 1-2년뒤에 대략적으로 금액이 상승 할거 같나요? A. 미국 투자이민 (EB-5) 은 몇 년전부터 투자금액 상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상향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한 때가 많은 만큼, 1-2년 후에 투자금액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혼란스럽다기 보다는, 투자금액이 매우 예전에 책정된 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투자이민 청원서의 신청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만 동반으로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하나, 부모님께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분께서는 만21세 미만이셔야, 동반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글쓰신 분께서 투자이민 신청하는 경우, 부..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한국국민으로서 가능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나이가 혼인하려고 하는 미국 주 법상의 나이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는데, 취업 이민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사항으로 하..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비자 받는 법 - 캐나다 워크퍼밋 A. 주재원비자 L1A는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 중에서, L1A는 중역을 위한 비자로서, 회사의 중역, 간부, 매니저 급을 파견할 때 쓰이는 비자입니다. 또한, 파견을 보내는 한국 모회사에서, 그러한 직위로, 최근 3년 내에 1년 동안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른 회사이므로, 그 회사에서의 이력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중이신, 한국 모회사에서의 귀하의 직위와 근무경력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L1비자 거절 후 초록색 용지를 받았습니다. A. 미국 이민법 221(g)를 통한 거절은 보통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이 불충족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인이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요구되는 서류들을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 이 조항을 통해서 거절이 되며,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됩니다. 보통은, 초록색 용지에 표기된 내용을 다시 재접수하는 방식으로 그 추후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초록색 용지에 아무런 내용 또는 체크사항 없이 'NOT CLEARLY APPROVABLE' 라고만 표기된 경우에는, 필수서류 미제출이라기 보다는, 자격요건 미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제출 서류를 재접수하는 추후절차는 없으며, 거절된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대사관 측으로부터..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종교비자 (R-1)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종교비자(R-1) 최종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원인은, 인터뷰 시에 종교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였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로 하여서 영사가 자격요건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 불충족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 blog.naver.com 올해 봄에 미국에서 ..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로서 외국국적의 성직자 또는 목사 (minister)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최소한 파트타임 (주 20시간 근무) 근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하려는 분들께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1.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2. 세금면제대상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 또는 3. 미국 내 위치한 종교교파와 연계된 비영리종교단체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교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동일한 교파에서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직전기준) 2년 동안의 그 교파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