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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종교비자(R-1)

[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종교비자 (R-1)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종교비자(R-1) 최종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원인은, 인터뷰 시에 종교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였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로 하여서 영사가 자격요건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 불충족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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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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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올해 봄에 미국에서 목회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치신 이후에, 미국 교회에 목사님으로 취직을 하신 이후에, R-1 비자 청원서를 접수하신 케이스입니다. 청원서가 잘 승인되어 인터뷰를 보시려고 한국에 나오셨으나, 위의 두 가지 사유로 목사님과 사무님 두 분 모두 비자가 거절되셨습니다.

우선, 종교비자 (R-1)의 청원서인 I-129는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를 위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단기근무를 위한 신청인들을 위한 청원서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종교비자 (R-1)은 비이민비자, 즉, "Non-Immigrant"를 위한 비자라는 점입니다.

​종교비자(R-1)는 미국이민을 위한 것이 아닌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이므로, 반드시 방문목적 이후에 한국 또는 기타 미국 외의 국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I-129 청원서보다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심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이신 목사님은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므로 비자 인터뷰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셔서 인터뷰 서류 준비에 소홀하셨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종교비자의 I-129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인터뷰 시에 종교비자 자격요건 입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서류 제출 역시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종교비자 (R-1)의 흔한 거절사유로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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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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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미국 외의 국가로 돌아올 기반의 입증 문제
(비이민의도 입증)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은 신청인의 국적지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교비자의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영사이므로, 대사관 인터뷰 시에는 R-1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위한 I-129 청원서의 심사는 주로 교회와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비이민비자인 종교비자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비이민의도 입증은 최종적인 영사와의 인터뷰시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 대한 기반입증과, 종교비자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본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는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므로서, 종교비자 (R-1)가 인터뷰세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또는 기타 종교단체에서의 관계 및 추후 계약 관계 등을 입증하는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종교비자 자격요건 불충족

 

 

미국 이민국에서 종교비자발급을 위한 I-129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최종적인 R-1 종교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므로, 인터뷰시에도 해당 비자의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하며, 매우 진지한 자세로 인터뷰에 응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종교비자 자격요건 입증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서류 제출 역시 매우 미비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국이민국보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청원서 제출 시에 준비한 서류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비자 발급을 위한 교회의 자격요건을 위한 서류, 2년 간의 교회종파에서의 활동 내역, 추천서, 직위를 입증할 만한 내역, job offer 등 준비할 서류가 굉장히 많으며, 서류마다 그 공신력을 위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성공사례

 

 

종교비자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어 옐로우레터를 받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한국 내 기반입증을 위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새로운 각도로 준비하여 서면 역시 추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DS-160에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비자 자체의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서, 청원서 제출 시에 구비된 서류 외에도 기타 서류들을 준비하여, 목사님으로서의 종교비자 자격요건을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종교비자 인터뷰를 새롭게 보셔서, 해당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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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 종교비자 R-1 궁금증! - 목사님 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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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R 비자 인터뷰 거절 - 기반입증 미흡 & 자격요건 불충족 214(b)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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