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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종교비자(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로서 외국국적의 성직자 또는 목사 (minister)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최소한 파트타임 (주 20시간 근무) 근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하려는 분들께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1.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2. 세금면제대상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 또는

3. 미국 내 위치한 종교교파와 연계된 비영리종교단체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교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동일한 교파에서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직전기준) 2년 동안의 그 교파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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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어야 하며,
· 해당 종교의 교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종교적인 업무 또는 직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 주된 업무가 해당 종교의 교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이루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단순한 행정 및 사무업무, 관리업무, 펀드레이징 관리 업무를 위한 근무자는 위 종교비자 (R-1)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종교단체 내에서의 공부 또는 인턴과 같은 트레이닝을 위한 것 역시 종교단체 내에서의 필요한 직위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단, 종교비자 (R-1)를 취득한 분은 종교단체 내에서의 근무 외에 원하는 곳에서 학업을 하실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인턴과 같은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시려는 종교단체와 동일한 교파에서 멤버로서의 활동을 입증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은 종교비자 (R-1) 청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동안입니다. 활동 내용은 형식적인 내용 또는 단순한 교파 등록 등의 내용이 아니며, 신의성실하게 해당 교파에서 워십활동을 하고 지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 주의사항 - 미국 종교비자 (R-1)의 진행은 I-129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 (USCIS)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단, I-129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반드시 종교비자 (R-1)을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종교비자 (R-1)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종교비자(R-1) 인터뷰가 더 까다롭고, 그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원인은, 인터뷰 시에 종교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였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로 하여서 영사가 자격요건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 종 교 비 자 동 반 가 족 >

 

​종교비자 (R-1)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자 자녀는 종교비자 신청인의 동반가족으로서 종교비자동반가족비자 (R-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R-2 비자를 통해서 미국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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