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연합감리교회(UMC)로 파송을 받아 종교비자 Transfer 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가 연회(Conference)를 통해 파송을 받습니다. 연회(Conference)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교회의 서류들도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번째, "petitioner" 를 누구로 할것인가? 저는 당연히 연회(Conference)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회(Conference)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교회(Church)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 미연합감리교회에서 "Who is the compensator?", "Who is the Employer of W2?" 는 누구인지? 세번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 가 있는가? 연회(Conference)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연회(Conference)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 가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The book of Disciplne" 이 그것인지요? 네번째, 연회(Conference)로 종교비자를 신청할 시, 지난 5년 동안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의 인원 수를 적는 란에 연회(Conference)에서 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Church)의 인원 숫자를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연회(Conference) 이름으로 급행신청도 할 수 있겠죠? |
A. 종교비자의 Petitioner는 교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것인가요? 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나,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위해서 질문자 분을 실제로 고용하는 곳이 Petitioner가 됩니다.
A. 급여를 실제로 주는 곳이 Compensator가 됩니다.
A. 연회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A. Petitioner로서 I-129 청원서를 제출한 기관의 인원 수를 적어내야 할 것입니다. 연회가 Petitioner로서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종교비자 (R-1)의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으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종교비자(R-1) 최종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요한 원인은, 인터뷰 시에 종교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를 미흡하게 제출하였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로 하여서 영사가 자격요건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비이민의도에 대한 입증 불출족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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