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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종교비자(R-1)

[연율이민법인] 벌금형 기록있는 경우 - R-1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R-1 비자로 미국에 가려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1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ESTA비자는 문제없이 발급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좋은 offer 오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우선, 벌금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내용 및 기타 내용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 또는 웨이버 진행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벌금형 기록있는 경우 - R-1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문제가 되어 보이는 것은 ESTA 이스타 발급입니다. 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이후에 미국 ESTA 이스타를 발급받으셨다면, ESTA 이스타가 나오시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범죄경력에 '없음'으로 표기하셔서 ESTA 이스타가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R비자는 범죄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거절없이 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벌금형일 경우, 범죄내용에 따라서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 없이도 그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상태, 미국교회 오퍼내용, 연봉, 학위, 학력, 경력 및 범죄내용, 범죄기간경과 정도 등이 심사되어질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벌금형 기록있는 경우 - R-1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범죄내용과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 (비자가 거절될만한 사유 - 범죄이력 - 가 있는 경우에 사면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스타 신청서에 범죄경력이 없음으로 표기하여 승인받고, 그러한 이스타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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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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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벌금형 기록있는 경우 - R-1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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