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 거절, 5개월 후, 다시 학생비자 신청
Q. 저는 2017년 6월 경에 미국 관광비자 (B1B2) 를 신청하였으나, 미국 국적이민법 214(b), 한국에서의 연고부족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모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다시 학생비자 (F1)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트럼프 정권 이후, ESTA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기타 이민법 위반 내용 등),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신청인의 재정능력과 재직상태 및 지위, 미국방문이유 및 자세한 일정 사항 등을 제시하면 그 비자가 발급되는 편..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