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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미국유학할건데, 학기 시작 두 달전에 미리 ESTA로 들어가도 되나요? Q. 10월 1일이 F-1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국여행을 한 후에, 제가 학교 다닐 도시로 가는 여행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esta비자로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캐나다로 중간에 가서, 미국 대학교 시작 전 즈음에 F-1비자로 재입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티켓도 사실은 미국가는건 편도로 끊었거든요...Esta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보여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캐나다로 출국하는 티켓까지 보여준다면 괜찮을까요? A. 미국 학생비자 (F-1)은 I-20 상의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여권에 F-1 학생비자 스티커가 ..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F-1) 만료, 학교 졸업 후에 이스타로 미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Q. 제가 I-20이 5월 15일에 끝나고 비자는 6월 초인데, 5월 12~18일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고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혹시 이런 경우에 Esta 비자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I-20, Esta 동시에 홀딩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입국해보신분 계시나요? 저는 곧 졸업이고, 다시 입국하면 이사준비 등만 마무리하고 미국을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렇게 입국이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사이트들에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다들 이야기 하는게 너무 달라서요.. A.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체류 중이신가요? M 비자가 아닌 F를 통한 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학생비자(F-1)의 유효기간이 ..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F-1), 이스타 ESTA 관련 질문이에요!! Q.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 받고 9개월간 어학연수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9개월 다 채우고 나면 30일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길래 그때 여행다니려고 했는데 과정을 6개월로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유학원에서 과정을 줄이면 비자도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6개월 다 채운 그 다음날 바로 출국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학생비자는 만료되는 거니까 이스타비자를 신청하면 6개월이 끝난 다음에 이스타비자로 머물수 있나요? A. 미국 내 체류는 I-20로 정해지므로, 예정된 학업기간보다 짧게 끝마치려 하는 경우, 학업을 정리하는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학원의 DSO나 담당자 분께 먼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만료 후, 이스타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스타로 미국 내에서 체류..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입국 심사관이 B1B2 비자를 안 보고 ESTA로 입국승인을 내서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들이 미국 유학중입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b1b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있는 아들을 볼려고 입국하여 체류중입니다. 미국 입국 후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쫌 더 체류하기 위해 어학원 입학을 위해 f1비자를 신청하려고 미국현지 어학원에 등록및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미국입국당시 제 와이프가 이스타비자 i-94도 유지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미국 이미그레이션에서 b1b2로 입국으로 하지않고 i-94로 현재 미국에 체류중으로 나와서 불법체류자인 상태로 현재 파악되었습니다. 여권을 살펴보니 미국 입국 시 스템프도 찍히지 않은 상태라네요 B1b2비자로 입국 하였으면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미국이미그네이션 착오로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이런건 어찌해야하나요? 지금 급한 상황입니..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 직업이 없다면? Q. 직장 그만둔 백수는 관광용 미국비자 신청해서 받기 힘든가요? 직장 그만둔지 꽤 오래됐고 전업투자하고 있는데요. A. 미국 관광비자(B1B2) 신청 시에는, 한국 내의 기반 입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장/직위/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 근무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반이 부족하나, 재택근무를 통한 기관이나 회사소속이 있거나,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과 소득여부로 미국 관광비자가 잘 발급되기도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를 신청하였다가, 별다른 범죄이력이나 불법행위 경력이 없더라도, 한국 내의 기반입증 부족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미국 이스타 ESTA..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및 관광비자 (B1B2) 발급 Q. 저는 20여년 전에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한국에서의 직장 및 가족 등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 유지가 번거로워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존 관광비자 (B1B2)만료되면서, ESTA를 신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관광비자를 신청하여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자유롭게 미국에 방문할 수 있을까요? A. 신청인이 범죄경력이나 기타 불법체류 등과 같은 이민법 상 범법사유가 없는 이상, ESTA 를 발급받아 미국에 출입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비용면에서도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가 생긴 이후부터는, 미국의 관광비자(B1B2)의 발급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B2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Q. 제가 최근 몇년 사이에 이스타 비자를 2번정도 받아서 미국을 4번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이스타 받는 것이 좀 귀찮기도 해서 B2 비자를 받으려합니다. 딸이 미 영주권받아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이고, 교육공무원입니다. A. B-2 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을 하지 않는 이유 및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영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증에 대한 기반입증확인과 기타 재정부분 및 범죄기록 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방문목적과 이전의 이력 및 기타 기반입증에 따라서 비자의 발급여부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가 늘 거절되거나, 꼭 발급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STA 아니고...6개월 비자 요.... 몇가지 인지 매우 궁금해요.... 상세히 알려 주세요... Q. 미국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STA 아니고...6개월 비자 요.... 몇가지 인지 매우 궁금해요.... 상세히 알려 주세요... A. ESTA를 통한 입국이 아니신 경우, 관광비자(B1B2) 발급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B1B2)는 미국 내 6개월 간의 체류기간을 헝하여, 미국 내 1회의 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시에, 영사는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야합니다. 따라서, ESTA를 신청할 수 없는 비자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만 하는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까다롭게 심사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관광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10년 전, 관광비자거절 사유가 현재 영향이 있나요? Q. 10년전 미국 관광비자거절이 있었고 사유는 그때 나이가21살이고 호텔 근무 하면서 영어를 왜 잘못하냐며.. 노란종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거절.... 10년이 흘러 32살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 2명있고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집도있고 친구들과 미국 여행을 하고싶은데 관광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거절될까요...? A. 노란 색 용지에 구체적으로 적힌 거절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한국과의 기반입증 미비 또는 미국 이민법 상의 비자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인 것 같습니다. 비자거절이 있었다고 해서 향후의 비자가 또 다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시려는 비자의 방문목적과 미국 이민법 상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비자는 충분히 발급이 됩니다. 10 여년 전에 비자거절 ..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오버스테이 기록이 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관광이 가능한가요? Q. 미국 관광비자에 대해 여쭤봐요. 제가 몇년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버스테이를 조금 했다가 한국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관광 가고 싶은데 아웃티켓만 보여주면 문제 없을까요? A. 오버스테이 기간에 따라서 관광비자의 발급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전 케이스를 통하여 말씀드리면, 어느 30대 남성 분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전에 미국 유학 당시 오버스테이가 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미국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했는데, 미국 방문목적과 이전의 오버스테이 경력에 대한 자세한 외국변호사 진술서 등으로 수월하게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글쓰신 분의 오버스테이 내용과 고의성, 그 기간, 방문목적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 미국 여행 중에 미국 음반사와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이스타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아는데요. 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허용되는 방문목적은, 관광, 단순 의료치료, 단순 비지니스 미팅 및 계약 체결 등입니다. 따라서, 음반사와 만나서 계약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체결 등은 미국 이스타 상의 방문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체결되어야 하며, 그 업무의 내용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 시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