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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음반사와 계약하고 싶은데요. 미국 여행 중에 미국 음반사와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이스타를 발급받아야한다고 아는데요. 이스타를 받고 여행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 허용되는 방문목적은, 관광, 단순 의료치료, 단순 비지니스 미팅 및 계약 체결 등입니다.
따라서, 음반사와 만나서 계약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체결 등은 미국 이스타 상의 방문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체결되어야 하며, 그 업무의 내용은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 시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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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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