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관광비자 만료가 7년이 지났고요 자영업자라 문제없이 방문했는데 지금은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비자가 가능한지요 나이는 한국나이로 57세입니다. 비자기간이 10년 이었거든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한달정도 방문하면 무비자로 가는한지요? |
A. 꼭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미국 관광비자(B1B2)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기반입증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에 대해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생기면, 추후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 입국까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9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이시고, 미국 이스타 ESTA 비자거절 사유, 즉, 범죄이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과 같은 이스타 거절 사유가 없으시다면, 이스타로의 미국 입국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스타 ESTA는 2년 기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방문당 90일의 체류기간을 가집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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