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
A. 본래의 ESTA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위험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올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보통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입국거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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