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도 발급받은 미국비자(B1/B2) 만료가 2019년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다른일정상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남아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해야하는지 미국비자가 9월까지 유효한 여권 2019년 5월 31부터 10일가량 미국출장이 예상되는데 ESTA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기존 비자로 활용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여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신 상황에서, 구 미국비자 (B1B2)는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 미국비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선, 새 여권과
구 미국비자가 있는 구 여권을 모두 소지하신 상태에서 미국에 입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 미국비자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새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만큼, 미국 이스타 ESTA를 새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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