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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ESTA로 미국 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우선 ESTA로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이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서의신분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TA는 사실상 비자의 형태가 없는 무비자 여행허가서 이므로 ESTA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의 체류기간인 90일을 필연적으로 넘게 되면서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 사유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TA로 입국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사례가 있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자거절 사면 절차를 통해서인데 사실상 늘 그 발급이 성공적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를 통한 미국입국 및 혼인과 영주권 신청은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위반되는 내용으로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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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B1B2)를 통해서 미국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입국 이후 90일 동안은 영주권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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