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자와 무비자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
A. 미국의 경우, 무비자 ESTA를 통한 미국입국허가는,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한의 거절사유-범죄경력, 불법체류 경력, 이란/이라크 방문 이력 등만 없으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90일간의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스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비도 저렴하며,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내에 그 승인여부가 나므로, 편리하고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관광비자는 체류기간 6개월을 허용하는 등, 체류기간이 더 길지만, 대사관에서 영상하의 인터뷰를 해야합니다. 발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청비 역시 비싸집니다. 보통, 이스타 거절사유가 있는 분들이나 6개월의 체류기간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합니다.
A. 대사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곳에서 확인한 후, 달아드리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저희 법인은 외교부 정식 등록된 기업으로 미국이민법 전문가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이스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와도 되나요? (0) | 2022.06.17 |
---|---|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여권 6개월 안남았는데, 여권 다시 발급받고, 이스타도 다시 해야하나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 그룹신청 할때요, 만18세 넘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는 90일 체류라는데, 2년 동안 90일만 있을 수 있는건가요? (0) | 2022.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