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여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여권만료일 : 2020 FEB 08 * 미국여행기간 : 2019 SEP 28 ~ 2019 OCT 12 * ESTA 승인완료 : 2020 FEB 08 까지 질문#1 : 여권 재발급 없이 입국/출국 문제 없을까요? 질문#2 : 안전하게 여권을 재발급 한다면 기존 승인받은 ESTA 는 유효한지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권도 재발급하고 ESTA 도 재신청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1. 네, 아무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6 month rule 규정의 면제국가입니다. 즉, 미국 입국날짜기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면제되므로, 체류시까지 유효한 여권과 체류시까지 유효한 ESTA 이스타를 가지고 계실 경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입국과 출국예정일까지, 모두 유효한 여권과 이스타를 가지고 계시므로, 미국입국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2. 여권을 재발급받으신다면, ESTA 이스타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번호로 인식하므로 그러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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