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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F-1) 만료, 학교 졸업 후에 이스타로 미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I-20이 5월 15일에 끝나고 비자는 6월 초인데, 5월 12~18일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고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혹시 이런 경우에 Esta 비자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I-20, Esta 동시에 홀딩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입국해보신분 계시나요?

저는 곧 졸업이고, 다시 입국하면 이사준비 등만 마무리하고 미국을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렇게 입국이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사이트들에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다들 이야기 하는게 너무 달라서요..


 

 

A. 현재 학생비자 (F-1)으로 체류 중이신가요? M 비자가 아닌 F를 통한 학생비자인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은 학생비자(F-1)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가 되며, 공부하신 학위과정에 따라서, 학업 종료 후, Grace Period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통 30일에서 60일이며, 과정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grace period가 언제까지인지, 출국일은 언제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F-1)의 체류일자는 출입국기록인 I-94 상에는 일반적으로 D/S 라고 씌여지며, 이는 I-20 상의 학업 종료날짜까지 체류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 학업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grace period가 주어지게 됩니다.

I-20 상의 종료 날짜 이후,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학생비자로서 Grace Period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학생비자도 만료된 만큼, 학생비자로서 입국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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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의 I-20 상에서 학업 종료날짜는 5월 15일이시면, 출국 날짜는 이 날짜 기준으로 허용받은 grace period 기간 내가 됩니다.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여행하시는 경우, 5월 18일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로서는 다시 재입국이 불가능하며, ESTA를 미리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셔서 이스타를 통해서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원칙적으로 이스타를 통한 재입국이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학생비자 만료 직후,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방문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학업을 마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짐을 정리해서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 것임이 이스타를 통한 재입국 시에 설명하여야 할 방문목적이 될 것이며, 이 경우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귀국행 E-TICKET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종료 후, 이스타를 통한 재입국은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중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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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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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94는 미국 내 출입국 기록을 의미합니다. I-94 상에는 정확한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찍히거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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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 (F-1) 만료, 학교 졸업 후에 이스타로 미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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