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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M1 비자 grace period 적용 시점 질문입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미국에서 M1 비자로 I-20를 받아 직업교육중에 있습니다.
곧 교육이 끝날 예정인데 Grace period를 이용해 며칠 더 머무르고자 합니다.

 

 

A. I-94는 미국 내 출입국 기록을 의미합니다. I-94 상에는 정확한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찍히거나 D/S (Duration of Stay)라고 씌여지게 됩니다.

학생비자 (F-1)의 경우, I-94 상에는 D/S (Duration of Stay)라고 찍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학생비자 (F-1)이 만료되더라도, I-20상의 학업 종료날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학생비자이나 직업훈련비자인 M-1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I-94 상에 정확한 체류날짜(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찍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반드시 이 날짜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신 사항처럼, 직업훈련비자인 M-1비자의 경우에는, 학업을 종료한 날짜로부터 30일 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만, 총 체류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M1 비자 grace period 적용 시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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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 출국 날짜는 I-94 상의 체류마지막 날짜 또는 학업 종료날짜 또는 학업 종료날짜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를 더한 날짜 중에서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직업훈련비자 (M)비자 역시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이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 분의 경우는 직업훈련비자 (M) 비자로 입국 시 받으신 I-94 상의 날짜가 가장 이른 날짜이므로, 이 날짜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A.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과 같이, 직업훈련비자의 체류기간은 (기간 내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시지 않는 한) I-94 상의 마지막 체류날짜, 또는 학업 종료날짜 또는 학업 종료날짜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를 더한 날짜 중에서 가장 이른 날짜입니다.

직업훈련비자 (M)비자 역시 기간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연장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이른 날짜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 분의 경우는 직업훈련비자 (M) 비자로 입국 시 받으신 I-94 상의 날짜가 가장 이른 날짜이므로, 이 날짜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I-94상의 날짜에 출국하셔야 하며, 이 날짜에서 Grace Period 기간인 30일을 더하셔서 계시는 경우, 오버스테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자 (M)비자로서 미국 내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비자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관광비자 (B)비자로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비자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I-94 상의 마지막 체류날짜에 출국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다시 출국하시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M1 비자 grace period 적용 시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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