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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1년 체류하고 싶은데, 어학원은 6개월만 다니려고요. 나머지 6개월은 무슨 비자로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준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 휴직 후 1년동안 체류 할 예정인데, 6개월은 정식으로 사설 어학원을 다닐 예정이며 나머지 6개월은 혼자 자취 하며 살 생각인데.. (어학원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비자가 문제가 되네요.... 사설 어학원을 다닐 예정인 6개월은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1. 6개월 사설 어학원을 다닌 후 비자 연장의 유예기간?이 2개월 정도 인가요??
2. 미국 내에서 다시 3개월 짜리 ESTA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3. ESTA로 3개월 채우고 캐나다로 잠시 넘어가서 1~2주 있다가 다시 ETSA 비자로 입국 할 수 있나요? (캐나다에 사촌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이민자)
4. 사설 어학원 6개월 다닌 후 나머지 6개월을 공식적으로 채울 수 있는 비자가 혹시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A1. 미국 학생비자는 학업종료 후에, Grace Period라 하여, 학업을 마친 후, 정리할 여유기간을 허락합니다. 이는 학업종류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보통 60일 정도 주어지는 것은 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마쳤을 때 주어집니다. 6개월 기간의 어학원의 경우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보통은 2주 정도 주어지며, 아주 길었을 때, 30일 정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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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미국 이민법 상의 특별한 비자거절사유가 없는 한, ESTA가 거절될 것 같지는 않으나, 사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어학원을 통한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바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거절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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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가능은 하나, 실제에선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종료 후에, ESTA로의 재입국은 1~2주간의 기간을 둔다고 해도 사실상 그 입국거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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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6개월 체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건데, 거절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비자변경에 대한 승인여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out of status 신분이 됩니다. 물론, 비자변경에 대한 결과가 날 때까지는 체류는 합법적으로 유지가능하나, 만약, 비자변경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ESTA 이스타는 발급이 안되시며, 기타 비자발급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는 좋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 등으로의 신분변경은 좋은 레코드는 아닙니다.

사설 어학원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서 6개월 간 다니시다가, 근처에 저렴한 어학원이나 칼리지 어학프로그램이 많을 테니, 그 곳으로 트랜스퍼 하시면서 6개월 더 다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1년 체류하고 싶은데, 어학원은 6개월만 다니려고요. 나머지 6개월은 무슨 비자로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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