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범죄사실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 / 사면절차 (WAIVER)가 허가되어야만, 입국거절 (Inadmissibility)이 극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CIMT에는 어떠한 범죄가 해당이 되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MT는 무엇? 어떤 전과가..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될까? (1) CIMT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와 입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와 이민이 제한되고,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선 추방의 위험까지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거절될까? 이전 전과 /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 (a)..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