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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체포되면,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전과기록 예외조항과 미국 비자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청법 미국 비자?
평소에 음란물 시청과 소지를 많이 하던 고등학생인데요(지금은 안봅니다.) 그중에 아청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영어 관련쪽으로 가려고 생각중이여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미국에서 살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미국으로 갑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아청법 시청과 소지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발각되거나 하지는 안았는데 혹여나 연락이 와서 재판까지 다 받게 되면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이번에 국제고에 합격했는데. 제 과거의 일이 자꾸 제 발목을 잡아서 많이 죄책감이 들고 슬프네요. 그냥 다른쪽으로 전학가는게 좋을까요?


 

 

[연율이민법인]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체포되면,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전과기록 예외조항과 미국 비자발급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아청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경력회보서 상에 내용이 확인된다면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관련하여 체포되는 경우, 수사경력회보서 상에 내용이 확인되어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에 따라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웨이버 / waiver 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미국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되기 위해선, 미국 이민법 상,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도덕적 범죄는 거의 모든 전과기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두 가지의 예외사항을 가집니다 ; Petty offense와 미성년 범죄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체포되면,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전과기록 예외조항과 미국 비자발급


 

 

 

미성년 범죄 예외사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범죄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또한,
2.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한 처분결과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처분결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본인의 전과기록이 모두 미성년 시절에 이루어졌고, 
현재 5년 이상 경과된 전과라 할지라도, 1회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로선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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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있는 학생 / CIMT예외조항 / 웨이버없이 미국 학생비자 F-1 발급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학생비자 F-1 성공사례입니다. 전과기록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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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체포되면,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전과기록 예외조항과 미국 비자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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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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