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영주권 진행 절차 중에 있는데, 이민국에서 저와 저의 스폰서 사이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말하는 친인척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저와 스폰서는 전혀 친인척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진행 중에,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의 성 (last name)이 동일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스폰서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범위는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사촌 이상까지 확대되어 확인될 수 있는데, 가족간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허가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것입니다.
질문자 분과 동일한 케이스로 미국 취업이민 EB3 - 숙련직 케이스 TP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가족관계 아님을 입증하여,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의 각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및 제적등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족 범위 임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변호사 커버레터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시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커버레터 및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비자 EB3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비숙련취업비자 EB3 성공사례입니다. 무사히 미국...
blog.naver.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이민법 QnA > 기타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맞은 코로나 백신기록 (CDC)를 분실한 경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어떻게 타야하나요? 미국 출국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기록 (0) | 2022.09.08 |
---|---|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0) | 2022.09.08 |
[연율이민법인] 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체포되면, 미국 비자 거절되나요? 전과기록 예외조항과 미국 비자발급 (0) | 2022.09.08 |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신청 중 H1B 비자 신청가능한가요? (0) | 2022.09.08 |
[연율이민법인] 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연금 관련 수령과 혜택 QnA (0) | 2022.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