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영주권 진행 절차 중에 있는데, 이민국에서 저와 저의 스폰서 사이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친인척 관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말하는 친인척은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저와 스폰서는 전혀 친인척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진행 중에,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의 성 (last name)이 동일한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스폰서와 신청인 간의 가족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범위는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사촌 이상까지 확대되어 확인될 수 있는데, 가족간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허가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것입니다.
질문자 분과 동일한 케이스로 미국 취업이민 EB3 - 숙련직 케이스 TP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가족관계 아님을 입증하여, 비자가 발급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의 각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및 제적등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는 가족 범위 임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변호사 커버레터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스폰서와 비자신청인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시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커버레터 및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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