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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연금 관련 수령과 혜택 QnA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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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A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 제도이고, 국민건강보험비는 연금과는 달리 납부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제도이고, 60세 이후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납입만 한 상태에서 수급 받기 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2. 반환일시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외국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을 신고하신 후에 반환 일시금을 받으 실 수 있고, 외국 영주권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일시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계속 납입하여 60세 이후 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Q3. 현재 60세 이상이 되어 수급을 받고 있지만, 이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60세 이상이 되셔서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시지만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되신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이민을 가신 경우로, 해외송금으로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급권자가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하며 해외 어디서든 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지급하며, 송금 수수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한다고 하니, 이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연금 관련 수령과 혜택 QnA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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