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A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 제도이고, 국민건강보험비는 연금과는 달리 납부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제도이고, 60세 이후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납입만 한 상태에서 수급 받기 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2. 반환일시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외국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을 신고하신 후에 반환 일시금을 받으 실 수 있고, 외국 영주권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일시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지만, 원하신다면 계속 납입하여 60세 이후 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Q3. 현재 60세 이상이 되어 수급을 받고 있지만, 이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60세 이상이 되셔서 현재 수급을 받고 계시지만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되신 경우는,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이민을 가신 경우로, 해외송금으로 기존에 받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급권자가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하며 해외 어디서든 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지급하며, 송금 수수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한다고 하니, 이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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