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필수사항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Q1. 해외 영주권을 받고 출국을 할 때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수 사항인가요?

 

A1. 네, 필수 사항입니다.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위해, 그리고 해외이주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자들은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분들 중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외이주신고 대상자입니다.

1. 연고이주자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현지이주자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혹은

3. 무연고이주자 (연고이주나 현지이주가 아닌 형태로 이주하는 것; ex. 취업이주 또는 사업이주 등)

즉,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며,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해외이주신고 어떻게 하나요?

 

 

A3. 해외이주신고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살고자 할 때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됩니다.


 

 

 
 

Q4.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가 반출할 수 있는 해외 이주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분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내용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 반출은 송금 또는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 해외송금과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필수사항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