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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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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핫한 질문이 영주권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변호사님 영주권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오늘 제가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부터드리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출국하신 영주권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나, 아직 해외이주신고를 하셨더라도 한국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여전히 국내 체류 중이시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그럼 해외이주신고 여부와 출국 여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네요? 

 

 

A2.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분 상에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표 상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되고, 신고 후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재외국민’으로 상태로 분류되게 되는데 해당 정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통보되면서 해당 영주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해외 시민권자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Q3. 그러면 해외이주 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는 계속 청구되겠네요?

 

A3. 네, 맞습니다. 국외이주신고를 하셨더라도 출국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출국을 하셨더라도 6개월 내에 국내 재입 국을 하게 되면 해외체류 기간 동안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일시 납을 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Q4. 아직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A4.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는 상황이며 이런 경우 일반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그렇게 정지되더라도, 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출국한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국내 취직해서 직장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바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시는 경우도 바로 건강보험 자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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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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