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진행중 EAD 카드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 둘다 영주권을 넣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함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CPT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지문과 사진을 찍으라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EAD카드를 받고나서 저와 와이프가 Part-time으로 일을 해도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본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Part-time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AD 카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의 약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폰서 외에 모든 스폰서 및 여러명의 스폰서를 위해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EAD 카드가 미국 F1 학생비자 진행 중에 OPT, CPT, STEM OPT 등으로 발급된 EAD 카드라면, EAD 카드 소지자는 오직 E-Verify에 등록된 스폰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ultiple empolyer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나, 각각의 employer 들은 모두 E-Verify에 등록된 스폰서여야 합니다.
STEM OPT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사안도 있으므로, EAD 발급 시 적용된 스폰서가 아닌 다른 스폰서를 위해 일하실 경우에는 학교 측에 보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학교 측에 문의해보신 뒤, 해당 스폰서의 E-Verify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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