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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기타 QnA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영주권 진행중 EAD 카드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 둘다 영주권을 넣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함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CPT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지문과 사진을 찍으라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EAD카드를 받고나서 저와 와이프가 Part-time으로 일을 해도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본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Part-time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AD 카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의 약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폰서 외에 모든 스폰서 및 여러명의 스폰서를 위해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다만, 해당 EAD 카드가 미국 F1 학생비자 진행 중에 OPT, CPT, STEM OPT 등으로 발급된 EAD 카드라면, EAD 카드 소지자는 오직 E-Verify에 등록된 스폰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ultiple empolyer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나, 각각의 employer 들은 모두 E-Verify에 등록된 스폰서여야 합니다. 

​STEM OPT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사안도 있으므로, EAD 발급 시 적용된 스폰서가 아닌 다른 스폰서를 위해 일하실 경우에는 학교 측에 보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학교 측에 문의해보신 뒤, 해당 스폰서의 E-Verify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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