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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스테이13

[연율이민법인] 불법 이민자 85만명 사상 최다…한국인은 4000여명 집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법 이민자 85만명 사상 최다…한국인은 4000여명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불법 이민자 85만명 사상 최다…한국인은 4000여명 집계 중앙일보 | 2023.06.26 | 장연화 기자 ▶팬데믹 후 다시 증가 추세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귀국하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안보부(DHS)가 23일 발표한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회계연도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소위 ‘오버 스테이’ 외국인이 85만 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무비자 입국자를 포함해 관광 등 각종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2324만3127명 중 비자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 2023. 6. 28.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6년이 넘는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었지만, 웨이버 절차 없이 B1B2 한번에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현재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재직중이십니다. 과거 약 18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어머니의 동반 가족으로서, 고객님은 F-2 비자로 미국 입국 후, 약 6년간의 오버스테이를 하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머님을 뵙는 것이 주요 미국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는, 우선 미국 방문 목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할머님 방문 목적 외의 사유도 함께 만들어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리고, 꼼꼼하게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이력과 관련하여, 이민법 및 규정을 근거로, 고객님의 오버스테이 이.. 2023. 3.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안녕하세요,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에 아무 문제없지요? 180일 이상부터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도 180일 미만으로 오버스테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컨설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특별한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은 모두 INA 212(a)(9)(B)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80일 미만으로 미국 내에서.. 2023. 1.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불법체류 후 INA 212(a)(9)(B)웨이버 승인 및 B1B2 비자발급 성공사례와 전략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 오버스테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 한국으로 귀국한 뒤, 성공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신 케이스들과 웨이버 승인전략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불법체류 경력과 미국 이민법 INA 212(a)(9)(B) 위반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오버스테이에 해당되며, 이는 미국 이민법 / INA 212(a)(9)(B)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은 비자신청인이 밝히지 않는다고 숨겨지는 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의 미국 내 출입국 기록 조회만으로도 간편히 모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전 불법체류 경력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ESTA / .. 2023. 1. 13.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 성인 딸이 저를 부모초청해줘서 영주권을 막 받았습니다. 둘째 자녀 초청 가능한가요? Q. 시민권자이고 성인인 딸이 저를 부모초청해줘서 영주권을 이제 막 받았습니다. 현재 17살이고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제 영주권으로 자녀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간 있다가 자녀초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둘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저희 법인에서 매우 많이 다룬 케이스입니다. 기간의 경과없이 바로 청원서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녀 영주권 초청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히 청원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Q. 미국에서 접수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신청이 들어갈수있나요? 제가 한국에 노모가 계시고 집이 한국에 있어서 한달정도씩 왓다갔다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라도 영주권자이기에 미국에서 접수해야하는건지 .. 2023. 1. 1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실수로 하루 이틀 정도 오버스테이 했는데 나중에 미국 입국거절되나요? Q.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연율 변호사님의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여행을 갔다왔는데요. 90일을 꼬박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짜 계산을 제가 잘 못 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제가 출국해야 하는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했더라구요... 어떻하죠? 너무 놀라서요.. ㅜㅜ 이런 경우에는 다음부턴 ESTA 사용 못하나요? 아니면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이 거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에 ESTA 이스타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에, 체류일수 계산을 실수로 잘 못하시거나,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하루 이틀 정도 등, 매우 적은 기.. 2022. 9. 21.
[연율이민법인] 여권명 변경 후, 미국 비자관련 질문 Q. 2007년 여권 발급시 로마자 철자오류가 있었으나 그냥 사용했고, 2016년 10년짜리 미국 B비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 여권 만기로 새 여권을 갱신하면서 오류가 있던 로마자 철자를 바로 잡았고, 새 여권 앞에 철자가 변경되었다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구 여권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을 시에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입국심사시에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로마자 철자 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 여권에 이름변경이 표시되어 있다면,) 기존 비자를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보통 여권과 비자상의 영문표기가 다른 경우, 재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인터뷰 면제를 통해서 비자재발급을 하시거나 비자재신청을 .. 2022. 9. 13.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ESTA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총 6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로 대략 3달 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길, 이렇게 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에서 10일 있다가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의 체류는 모두 불법체류로 산정되며,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이하인 경우는 3년 동안의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대략 90일 동안 미국 내..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M1 비자 grace period 적용 시점 질문입니다. Q. 현재 미국에서 M1 비자로 I-20를 받아 직업교육중에 있습니다. 곧 교육이 끝날 예정인데 Grace period를 이용해 며칠 더 머무르고자 합니다. A. I-94는 미국 내 출입국 기록을 의미합니다. I-94 상에는 정확한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찍히거나 D/S (Duration of Stay)라고 씌여지게 됩니다. 학생비자 (F-1)의 경우, I-94 상에는 D/S (Duration of Stay)라고 찍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학생비자 (F-1)이 만료되더라도, I-20상의 학업 종료날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학생비자이나 직업훈련비자인 M-1 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I-94 상에 정확한 체류날짜(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학생(F1)비자로 다른 나라 방문이 가능한가요? Q.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캐나다와 유럽 여행을 계획중이고 i-20에 DSO 사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캐나다나 유럽갈때 esta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f비자와 i-20로 여행갔다올 수 있는건가요? A. 한국인은 캐나다와 유럽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자는 필요없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I-20와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학생비자 (F-1), 유효한 I-20, I-20내 DSO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로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입국 시에, 미국 학교 내에서의 성적증명서와 미국 내에서 전학(transfer)을 한..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CR-1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발급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미국인 아내를 두고 있는 한국인 남편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결혼을 했구요. 이제 미국 CR-1비자를 지원하려고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I-130A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나 해서요. 참 막막하네요.. A. #미국인아내 를 통해서 미국 가족초청-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즉, I-130A 뿐만 I-130 청원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I-130은 미국 시민권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I-130A는 외국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제출되는 입증서류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 미국 출생증..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Q.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2008년4월17일생) 아들이 저의 지인이자 현지에서 아들의 가디언 역할을 해주시는 분께서 귀국을 위해 공항갈 때 여권 미지참으로 인해 LA공항에서 당일 한국행 마지막 비행을 놓쳤습니다. 이 바람에 ESTA 체류기간인 90일을 하루 초과하게 되어 91일째 되는 다음 날 대기석 비행편 타고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되었네요. 현지시간 한국출발 18년12월1일 오전 10시30분 미국도착 18년12월1일 오전 9시 미국출발 19년 3월1일 오전 10시50분 한국도착 19년 3월2일 오후 8시25분 * 한국 초등학생 연간 출석일을 이용해 작년과 같이 올 여름방학 2개월 및 겨울방학 3개월(결석 26일 포함) 일정으로 다시 미국 들어가 여행 및 친구 사귀.. 202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