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6년이 넘는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었지만, 웨이버 절차 없이 B1B2 한번에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현재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재직중이십니다. 과거 약 18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어머니의 동반 가족으로서, 고객님은 F-2 비자로 미국 입국 후, 약 6년간의 오버스테이를 하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할머님을 뵙는 것이 주요 미국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는, 우선 미국 방문 목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할머님 방문 목적 외의 사유도 함께 만들어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리고, 꼼꼼하게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이력과 관련하여, 이민법 및 규정을 근거로, 고객님의 오버스테이 이..
2023. 3.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ESTA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총 6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로 대략 3달 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길, 이렇게 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에서 10일 있다가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의 체류는 모두 불법체류로 산정되며,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이하인 경우는 3년 동안의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대략 90일 동안 미국 내..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