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연율 변호사님의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여행을 갔다왔는데요. 90일을 꼬박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짜 계산을 제가 잘 못 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제가 출국해야 하는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했더라구요... 어떻하죠? 너무 놀라서요.. ㅜㅜ 이런 경우에는 다음부턴 ESTA 사용 못하나요? 아니면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이 거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에 ESTA 이스타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에, 체류일수 계산을 실수로 잘 못하시거나,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하루 이틀 정도 등, 매우 적은 기간을 오버스테이 하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경미한 사안에 속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오버스테이이므로 기존의 이스타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및 새롭게 이스타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 실수로 인한 단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벌금만 지불하고 그 입국을 허가하기도 하나, 결국은 B1B2 비자 발급을 권고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상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미국 입출국기록과 허가된 체류 일수 및 출국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입국거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 거절된 적이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09.21 |
---|---|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0) | 2022.09.21 |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 거절 후 어떻게 미국 가나요? (0) | 2022.09.21 |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0) | 2022.05.27 |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0) | 2022.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