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연율 변호사님의 글들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여행을 갔다왔는데요. 90일을 꼬박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짜 계산을 제가 잘 못 한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제가 출국해야 하는 날짜보다 하루 늦게 출국했더라구요... 어떻하죠? 너무 놀라서요.. ㅜㅜ 이런 경우에는 다음부턴 ESTA 사용 못하나요? 아니면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이 거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에 ESTA 이스타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뒤에, 체류일수 계산을 실수로 잘 못하시거나,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하루 이틀 정도 등, 매우 적은 기간을 오버스테이 하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미국 이민법 상, 경미한 사안에 속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오버스테이이므로 기존의 이스타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및 새롭게 이스타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로 실수로 인한 단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벌금만 지불하고 그 입국을 허가하기도 하나, 결국은 B1B2 비자 발급을 권고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상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미국 입출국기록과 허가된 체류 일수 및 출국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이스타 (ESTA)의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90일! 미국 여행을 위해선 ESTA(이스타)나 관광비자 (B...
blog.naver.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입국거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입국 거절된 적이 있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09.21 |
---|---|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0) | 2022.09.21 |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 거절 후 어떻게 미국 가나요? (0) | 2022.09.21 |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0) | 2022.05.27 |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0) | 2022.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