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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즉 unlawful presence를 한 것은 맞으므로, 이민법 상의 범법사항은 맞습니다. 미국 입국금지가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나, 대략 90일 간의 불법체류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미국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별도의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단순 관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실 때는 미국 출장/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90일간의 불법체류 기간이므로, 별도의 웨이버 절차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 입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장 핵심되는 사항은 한국 기반입증과 90일 간의 불법체류가 생기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그 동안의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비자거절 및 웨이버 (사면절차/waiver) 없이도,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 불법체류 기록과 한국 내 기반입증에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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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후 미국 비자 성공사례

미국 이민법 212(A)(9)(B)(2) 불법체류와 웨이버 승인과 B1B2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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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거절 웨이버(Waiver) 성공과 B1B2 비자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전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고객분의 웨이버 성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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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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