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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중3 졸업 후 (2009) 미국에 갔다가 불법체류 후 Community college까지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10년간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서 불법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요?

부모님 이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가 공부하고 싶긴 한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런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금지 / 비자발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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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금지

 

미국 이민법 212(A)(9)(B)(2)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한 경우
3년 간의 입국금지 

미국 내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10년 간의 입국금지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 계산되어,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의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이 이루어지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본인의 의지없이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산정은 만 18세 이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오버스테이 vs 불법체류
Overstay vs Unlawful Presence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버스테이와 불법체류는 미국 이민법상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미국 이민법 상의 영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그 비자 신분이 만료되어 유효한 비자신분이 없는 상태를 out of status라 하며, 이 상태에서, 합법적인 출국시점을 넘어서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오버스테이 (overstay)라 합니다.

오버스테이가 무조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스테이가 불법체류, 즉 "unlawful presence"로서 날짜가 계산 (accrue)되는 것은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없이, out of status 상태로 오버스테이를 계속할 때, 불법체류로서 날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

따라서, 해당 비자의 출국시점 (lawful departure)을 의도적으로 넘기고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I-94 상의 만료시기부터 불법체류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분은 유효한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나, I-20 상의 만료로 미국 내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 (out of status)로서 미국에서 오버스테이 (overstay) 하셨으며,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college까지 졸업하셨으므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서 계산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여부는 상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 년 이내에 미국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위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비자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영사가 불법체류에 따른 비자거절사유를 사면해주는 절차 (웨이버/ Waiver)를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사면절차(웨이버)를 통해서 이전의 3년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 분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셨을 것입니다.

이전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었다면, 미국 비자는 거절되어 미국 이민법 212(A)(9)(B)에 체크가 된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됩니다.

 

 

 

 

블루레터를 발급받으면,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는데, 하단의 메모와 같이 웨이버 진행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웨이버 
WAIVER

 

 

 

비자발급을 위해서 웨이버 / 사면절차는 다음의 사항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인의 미국 입국 목적의 타당성과 중대성

신청인의 미국 목적이 미국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이전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해명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의 경우, 그 사면절차(웨이버) 진행을 위해선 위 세 가지 사항과 더불어서 한국 기반 입증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의 불법체류에 대한 경위와 현재의 방문목적 및 갱생 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와의 혼인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증명함으로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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