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직업 상, 미국 출장이 잦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힘들테니, 출장비자를 받으면 되나요? |
A. 네, 이전 미국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스타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출장(사용)비자 또는 상용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B-1비자는 미국상용비자로서, 미국에 출장 및 사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B1B2비자는 상용관광비자로서 출장과 관광, 두 가지 목적으로 모두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단,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께서는 이전 미국 입국거절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거절 사유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진술서 및 입증내용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자신청서인 DS-160 상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영사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국거절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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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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