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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1998년 한국나이로 올해 23살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에 미국 입국해서 2018년 1월중순에 자진출국 했는데요..

만 18세 이하일때 입국해서 성인되서 출국하던지 그냥 출국하면 재입국 금지가 해당이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이되나요?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에 이끌려서 또는 본인의 미국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제 때에 비자변경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시절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2013년 4월 이후 미국 입국자의 경우에는 미국 관세 및 국경심사대 (CBP) 웹사이트 ( https://www.cbp.gov ) 를 통해서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기간이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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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curing America's Borders

www.cbp.gov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


 

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금지

 

허용된 합법적인 체류기간보다 더 미국 내에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이는 unlawful presence로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민법 212(a)(9)(B)에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미성년자 시절에 있었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두는데, 즉,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위 이민법 상의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3/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입국금지 명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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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10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것은 맞으며, 비자 신청 시에 모두 밝혀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체포 등의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DACA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지 않는 한, 미성년자 이후의 불법체류 기간은 위의 이민법 상의 3/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후부터 만 21~22세 까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으로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 하나가, 첫 미국 입국이 미성년자 시절 때 이루어졌으므로 출국시점 시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10년 입국금지 조항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등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미국 내에서 추방 조치 등의 위험이 항상 있으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을 통하여 사면절차 (웨이버)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분과 같은 상황은 한국에 꽤 많이 계시며,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서 웨이버 승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성년까지 불법체류를 한 기록때문에, 추후 미국이민비자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등)의 발급이 거절되어 웨이버로 진행되는 케이스는 매우 많습니다. 웨이버의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성년 시기에 미국 불법체류, 미국 입국거절.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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