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즉 unlawful presence를 한 것은 맞으므로, 이민법 상의 범법사항은 맞습니다. 미국 입국금지가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나, 대략 90일 간의 불법체류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미국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별도의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으로 단순 관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방문하고자 하실 때는 미국 출장/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90일간의 불법체류 기간이므로, 별도의 웨이버 절차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 입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장 핵심되는 사항은 한국 기반입증과 90일 간의 불법체류가 생기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비자거절 및 웨이버 (사면절차/waiver) 없이도, 비자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전 불법체류 기록과 한국 내 기반입증에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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