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있습니다. 직업 상, 미국 출장이 잦아서, 다음 달에도 미국에 꼭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힘들테니, 출장비자, B1B2를 받으면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출장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장비자는 B1/상용비자 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관광상용비자라 하여 B1B2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이민의도, 불법취업 의심, 장기출장, 90일 장기체류 후 짧은 기간 내 재방문 시도, 이란 &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 방문 이력, 혹은 새롭게 발견된 범죄기록 등입니다.
따라서, 다시 미국에 출장가기 위해서,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미국 입국거절된 사유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I-877과 같은 대화록으로 서면으로 남는데, 해당 자료를 꼭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국거절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비자거절 사유를 커버할 수 있는 입증내용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국거절사유 분석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 상용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는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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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뷰에서의 답변과 이를 입증할 증명서류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비자신청서인 DS-160 상에 상세하게 기재가 이루어집니다. 비자거절사유를 확인한 이후에, 서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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