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ESTA / 이스타 발급거절과 입국거절 사유와 추후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미국 공항에서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가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미국전자여행허가제도’ 라고 일컫습니다. 이전에는 한국국적자 분들은 관광 등의 사유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선 관광비자 (B1B2)라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한국국적자의 경우, 위와 같은 비자요건을 면제해주고, 온라인 상으로 여행허가신청/ESTA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ESTA는 그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략 72시간 이내에 그 승인 여부가 이메일 및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며, ESTA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ESTA 유효기간 동안, 방문자 분은 미국에서 입국시점부터 90일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ESTA/이스타
발급거절
내 ESTA는 왜 거절되었을까? 이스타의 거절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이 있거나, 미국 이민법 위반 경력 (오버스테이 등)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자동적으로 스크리닝 되면서 이스타/ESTA가 거절됩니다. 따라서, 이스타/ESTA 신청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ESTA 신청서 상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국적이민법 (INA)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자거절 사유들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내 불법체류 경력, 이전 전과기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의 국익보호상, ESTA/이스타 발급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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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이스타
발급거절
이스타/ESTA에 대한 답변사항에 따라서 이스타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스타가 거절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서류 및 증언 허위로 이어져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되어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다른 비자 신청 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미국 공항 입국 시에 해당 전과기록이 조회되어 미국 입국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도 답변을 허위로 작성하여 ESTA/이스타는 발급되었으나 미국 공항에서 해당 전과가 조회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추후 미국 비자발급은 웨이버 진행을 통해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어디까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방대한 내용이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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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상담내용들과 케이스들로 보건데, 단순한 이스타 신청내용만으로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례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신데, 실효된 형으로 된 상태입니다. 이 분은 ESTA 이스타 신청 시에 범죄경력 및 기소내역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ESTA 이스타는 거절되었습니다. ESTA 이스타 거절의 경우, 거절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스타 신청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스타 거절이 있는 경우, 다른 비자 신청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한 이스타 신청은 필수적입니다.
ESTA/이스타
발급거절
ESTA / 이스타가 승인되어 미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는 일반인들에게 미국 입국을 간편하게 해주는 절차일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을 무비자로 허용하는 만큼, 입국 시에 생각지도 못한 제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미국 입국거절
사유
위와 같이 최근에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은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ESTA/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유는 문제가 될만한 SNS 포스팅, 이전 전과, 이전 불법체류, 이민의도, 불법취업 의심, 장기 출장, 소란행위, 이스타 허위 답변작성 등으로 다양한데, 이러한 사유로 미국입국이 거절되면, 미국 비자 받을 때 더욱 까다로워지므로, 입국거절이 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실제 입국거절 케이스 질문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항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SNS를 통한 입국거절이 매우 빈번해졌으므로 SNS 포스팅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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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는 2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방문 시마다 90일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되고 있으나, 공항입국 심사원이 방문자가 무비자 절차를 악용하여 미국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그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입국이 거절되게 되며, 미국에서 바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ESTA 승인이 거절되거나, 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일반 관광비자 (B1B2)와 학생비자 (F1)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은 ESTA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하고 타당한 진술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STA 거절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민법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하신 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섣부른 비자신청은 또 다른 비자의 거절로 이어져서 미국입국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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